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소집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에 해당이 되면 소집해제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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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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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