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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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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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여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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