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연차가 높은 사람(6년차부터 1년차 순),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소집해제일(대체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편입일자)이 빠른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순으로 한다.1.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2. 제3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및 대체역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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