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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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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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22조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 내의 순서는 대체역 편입일자가 빠른 사람 순,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2.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10.29.>3. 제1호 및 제2호 이외 소집될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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