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6. 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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