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7조 (제출 문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6. 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2. 제안요청서(RFP)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4.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의뢰서(서식 제4호)5. 보안성검토 체크리스트(서식 제5호)6. 자체 보안대책(안)(서식 제6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