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보안업무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하며, 제73조에 준하여 출입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용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및「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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