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3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의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9조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각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8조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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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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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