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2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며,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말기의 보안관리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약점 및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를 통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 자체 진단이 어려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서식 제8호)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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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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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