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9조 (검증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한다)의 장에게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1. 상급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국가정보원2. 소속ㆍ산하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제외한다) :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별도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산하기관의 장이 도입하고자 하거나 도입한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증대상 제품은 산하기관의 장이 검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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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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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