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0조 (비인가 기기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9조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 기기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 후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소속된 기관의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제40조제1항에 따른 무선랜을 포함한다)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다른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후 반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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