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서비스를 목적으로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등이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자료를 게시한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자료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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