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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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터넷 서비스를 목적으로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서비스를 목적으로 외부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무원등이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등의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자료를 게시한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비공개 자료를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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