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6조의2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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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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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국회법」 제128조제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국회ㆍ정부간 비공개 업무자료를 소통할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3호라목의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자료유통시스템 장애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56조에 허용하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문서유통을 하는 경우 문서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하며, 비밀번호는 문서를 유통하는 통신망 이외의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감독ㆍ감사ㆍ조사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등은 업무자료를 제출할 상대방 공무원등에게 제56조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무원등이 자문 등의 목적으로 비공개 업무자료를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에게 발신하거나 민간인으로부터 수신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등의 소속 기관 전자우편 또는 공직자 통합메일을 활용해 발신하거나 수신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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