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5조 (RFID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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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RFID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0조에 의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RFID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0조에 의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및 점검ㆍ보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타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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