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 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능이 있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0조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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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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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