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 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기능이 있는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0조에 따른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분기 내 도입한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42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교육현장에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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