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1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지정된 날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범위(서울, 과천 등 별도 사무실 포함)의 정보시스템의 보안취약 여부를 확인ㆍ조치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등이 공용으로 이용 하는 스마트오피스 및 기반인프라 등의 보안진단 및 조치는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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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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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