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ㆍ네트워크접근제어(NAC)ㆍG드라이브 등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및 비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ㆍ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7.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인사혁신처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11.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탐지된 위협에 대한 분석정보(문서, 이메일, 단말기, 기타자료 등) 제공 및 후속 보안대책 이행
③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9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업무특성상 인터넷 PC에서 문서를 편집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공개를 목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하는 경우3.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제4항에 의하여 인터넷 PC에 문서 편집기 등을 설치한 경우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3호에 따른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