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5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ㆍ네트워크접근제어(NAC)ㆍG드라이브 등의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 및 비인가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ㆍ가상화 소프트웨어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7.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 및 인사혁신처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11. 사이버안전센터에서 탐지된 위협에 대한 분석정보(문서, 이메일, 단말기, 기타자료 등) 제공 및 후속 보안대책 이행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제9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업무특성상 인터넷 PC에서 문서를 편집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공개를 목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하는 경우3.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항에 의하여 인터넷 PC에 문서 편집기 등을 설치한 경우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3호에 따른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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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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