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6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입된 복합기는 운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여부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여부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등
제2항에 따른 취약점 진단을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입회ㆍ감독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복합기 설치ㆍ운용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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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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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