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7조 (로그기록 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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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시 추적 등을 위하여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NTP) 적용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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