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9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스위치ㆍ라우터 등 기관 정보통신망 구성 또는 정보보안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ㆍ네트워크 장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정보보호시스템ㆍ네트워크장비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非)인가자의 접속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안ㆍ네트워크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ㆍ탐지규칙(rule)의 생성근거를 유지하고 분기 1회 이상 필요성 여부를 점검ㆍ갱신하여야 한다.
개별사용자 등이 인사혁신처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 제15호]에 따른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업무처리 기간 혹은 사업기간 등을 말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필요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 만료 즉시 해당 계정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경우 업무포털(인사로) 사용신청시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계정에 대해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계정을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재직기간 내에서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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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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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