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1조 (고려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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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2조2. 영상정보처리기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3.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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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상용 소프트웨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2조2. 영상정보처리기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3조3.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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