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기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용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 등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정보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망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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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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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