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기관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전용망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 등을 분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정보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된 망을 운영하는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 사설 IP주소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 기관 인터넷망, 별도의 전용망의 IP주소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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