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7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설정ㆍ이용 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6조제1항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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