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7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분기 1회 이상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설정ㆍ이용 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6조제1항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보관되는 비밀번호가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를 식별 또는 인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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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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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