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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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담당관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은 자체 내규 또는 문서로 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해당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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