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준수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각급기관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기관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이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자는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 영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준하는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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