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0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간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1. 타기관 등에 장기간 파견 중인 경우2. 국외 또는 국내 교육기관에 장기간 교육 중인 경우3.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직 중인 경우4. 기타의 사유로 정보보안담당관이 교육이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 및 정보화업무 담당직원 등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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