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1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기관 자체 훈련은 생략할 수 있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사혁신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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