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4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2조제1항 각호에 따른 보안 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용역사업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지정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3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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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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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