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1조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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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사고 또는 위규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사고 또는 위규 발생 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공무원등 정보보안 사고(위규) 처리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반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차상위 또는 차하위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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