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0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산하기관의 장은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에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59조에 따라야 한다.
③원격근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ㆍ비공개 자료에 한함2. 원격근무용 단말기는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함3. 생산문서는 보안 USB 등 보안성이 확보된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단말기에서 삭제 조치4. 사이버 공격 등 문제 발생 시 개인 PC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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