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6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계정은 개별 사용자 단위로 부여2. 접근권한은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별로 부여3.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를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기관장 승인 후 일정기간에 한하여 접속 허용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5.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 접속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하며,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여한 계정은 중복하여 로그인되지 않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정부여 목적달성 즉시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처리, 구조진단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감사 등을 목적으로 계정부여가 필요한 경우3. 기타의 사유로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관리자 계정 부여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관리자 계정을 회수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설정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모니터링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의 사유로 분임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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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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