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2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7조의3에 따라 도입한 정보통신제품의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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