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5조의2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에서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8조2의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게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사전협의 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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