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2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정보화사업담당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