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3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는 사전에 인가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비인가자의 출입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정보통신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는 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