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부서의 정보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각 부서의 장(과장, 담당관, TF팀장, 추진단장 등)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정보보안 활동 수행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이행 및 정기적 정보보안 점검에 관한 사항3.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4.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5. PC, 노트북, 복합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의 반출ㆍ입 관리6. 업무망 자료의 인터넷망 전송시 민감자료 및 비공개 등 반출자료 현황 관리, 내부망 자료 인터넷망 전송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7. 부서 내 무선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8. 부서원 정보보안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밀, 대외비, 개인정보 및 소관 부서내 민감정보 등 중요자료의 파일암호화 현황 관리10. 정보시스템 및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11. 홈페이지에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여부 정기 점검12. 정보보안관련 의견 수렴 및 전달13. 그 밖에 부서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