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7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전자정부법」제29조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서(이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라 한다)를 내부망 PC, G드라이브, 인터넷망 PC 또는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에 저장ㆍ보관할 수 있다.
공무원등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및 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IDㆍ비밀번호 등을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수ㆍ발신하거나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오피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내부망 PC 및 인터넷망 PC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타인이 해당 인증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PC 사용완료 혹은 자리이탈 즉시 인증서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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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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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