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9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ㆍ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서식 제9호] 및 [서식 제10호]와 같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에 [서식 제13호]의 라벨과 같이 기입ㆍ표시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서식 제11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하고, 외부 반출ㆍ입시 [서식 제12호]와 같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저장매체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른 등급의 비밀용 또는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변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시 [별표 제3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하며,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용처리하거나 재사용 시 [서식 제14호]에 따라 해당 불용처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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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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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