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9조 (정보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처내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감사와 별도로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감사 담당자를「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8조제5항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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