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ㆍ수신, 이관, 파기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全) 과정에서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관은 내부망 PC에서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관은 내부망 및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 작업용 PC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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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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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