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8조 (전자우편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자우편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자우편 사용자는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우편이 해킹메일로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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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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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