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6조 (검토의 생략 및 검토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안성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매뉴얼ㆍ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안성검토는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인사혁신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사업3. 소속ㆍ산하기관 : 각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사업 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제1항 사업 중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성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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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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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