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3조 (용역업체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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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PC 자료저장 금지 및 용역사업 자료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2.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3. 투입되는 정보화 기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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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1. PC 자료저장 금지 및 용역사업 자료 저장 관리에 관한 사항2.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3. 투입되는 정보화 기기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및 중요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참여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③정보화사업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용역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NAS 접근정책 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2. 용역사업 인력 출입 및 자료 반출ㆍ입 관리3.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4. 개인용 노트북 등 비인가 정보화 기기 접근 관리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3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④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 기관에 대하여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각급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업체 보안대책 준수가 미흡하고 시정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에 따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52조에 따른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용역업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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