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6조 (정보공유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장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국가정보자료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