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11조의2 (감사자료의 사전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예비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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