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5조 (연간 감사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기관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중장기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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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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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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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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