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5조 (연간 감사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시 외부기관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중장기 전략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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