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제2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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