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20조 (고발ㆍ수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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