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3조 (복무감사(감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준칙)

복무감사(감찰)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밝은 공직사회를 이룩하고, 공의(公義)의 실현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을 기하는데 궁극적 가치를 둔다.
감사담당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복무감사(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와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법령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임직원에 공정하게 적용한다.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복무감사(감찰)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중복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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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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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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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