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45조의2 (변호인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출석ㆍ답변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임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임직원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사법」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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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변호인 참여 신청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감사담당관) 제목: 변호인 참여 신청 아래 관계자가 감사담당관실에 출석답변할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관 계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관 계 자 | 소 속 | | 직위(직급) | 관 계 자 | 주 소 | | | 변 호 인 | 성 명 |…
제4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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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전문성제43조 · 청렴의무 등제43조의2 ·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44조 · 징계의 가중제45조 · 감사활동경비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45조의2 · 변호인의 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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