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제6조 (감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기준과 시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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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등에 대한 감사는 해당 법인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등에 대한 감사는 해당 법인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 등에 대한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소속기관은 해당 법인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연간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감사실시 후에는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감사부서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감사사항, 감사기준 등 필요사항을 시달하여 자체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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